장병 인권상담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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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
지원 내용
○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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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인권상담 : 불필요
○ 인권진정 : 진정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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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국방부 인권담당관 -
전화 문의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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