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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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 -
지원 내용
- (제품개발)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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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3월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 서류
(신청 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선정 시) 정부지원금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종료 시) 사업 결과보고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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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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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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