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2~3월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
  • 지원 내용
    - (제품개발)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3월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구비 서류
    (신청 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선정 시) 정부지원금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종료 시) 사업 결과보고서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9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