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 신청 기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검사·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또는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신고·조사 중인 아동
    - 제외대상: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또는 다른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지원 내용
    ○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 중 응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비 지원
    - 피해아동의 치료 및 응급의료조치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
    -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은 의료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구비 서류
    의사 소견서, 세부내역 영수증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02-820-9265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