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회 200만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방문신청 >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법원 발급)
    - 장애아동 증명 서류(장애아동에 한함)
    - 예금통장 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아동여성과/02-820-9271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