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저온저장고(농기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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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제외대상: 별도 없음 (중복수혜 제한 없음) -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농기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금액: 구입비의 70%, 최대 434만 원(4,340천 원) 한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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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사업연도 전년도 7월 중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청구서 2) 사업실적보고서 3) 견적서 4) 송금내역통지서 5) 전자세금계산서 6) 증빙사진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토지대장 2) 토지 등기부등본 등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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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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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일자리경제과/042-606-7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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