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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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
지원 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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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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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주민센터 -
전화 문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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