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1월 경 홈페이지 공고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지원조건
    -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표고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자로서, 바닥면적 최소 165㎡(50평) 이상의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임·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가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① 표고버섯 자가배지용 톱밥 구입(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5~6톤)
    - 기준금액 : 250,000원/톤
    ② 표고버섯 배지 구입 (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 갈변배지 900원/kg
    - 지원한도(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원통형: 5,000봉, 봉형: 3,000봉, 사각형: 4,000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1월 경 홈페이지 공고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 임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 견적서
    - 타견적서
    상세내용 공고참조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산림정원과/033-370-2825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