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기본 자격요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장애인
    - 사업시행일 현재 주민등록상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일반등록장애인 중 지자체 기준 충족자)

    ○ 제공 제외대상
    - 보장구를 신규 구입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타 법령 및 타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한 수리비를 중복 지원받은 자
  • 지원 내용
    장애인 보장구(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 비용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수혜서비스입니다.

    ○ 주요 제공 내역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1인당 연간 최대 300,000원(300천원) 지원
    - 경광등 설치 비용: 100,000원(100천원) 지원

    유사 서비스 차이점: 본 서비스는 보장구 신규 구입 지원이 아닌 이미 보유 중인 보장구의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보장구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수리 완료 후 제출 시) 1부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33-330-2390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