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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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8세미만 가정위탁 아동 -
지원 내용
○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00천원 ~ 500천원 이상 차등지원
- 만7세미만(83개월까지) : 월300만원
- 만7세부터 만13세미만(84개월~155개월) : 월400만원
- 만13세이상(156개월부터)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500만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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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가정위탁보호신청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가정위탁보호동의서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동의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개월)
-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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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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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교육문화과/033-680-3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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