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자
    (아빠인 남성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매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장려금을 받는 기간 동안 매월 고용24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제출해야 함

    *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용24에서 육아휴직자 지급결정통지서를 다운로드 또는 발급받아 증빙해야 함
    (예시)육아휴직지급 결정서 (2026.1.1-1.31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160만원) 제출
    그 다음달은 26.2.1-2.28 지급액 160만원 관련 자료 제출 필요
    따라서, 매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최소 1개월부터 최대 6개월 간 신청가능 함.

    *특례 대상자 주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
    (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대상자,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 1~6개월까지는 천안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7개월째부터 신청 가능

    또한 교사 및 공무원은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임.
  •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지원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180만원까지 지원
    -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일부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 최초 1개월-6개월까지는 지급제외
    및 공무원·교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온라인 신청: 천안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육아휴지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24에 신청한 후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후
    지급결정통지서를 고용24에서 통지서를 발급 받을수 있음)

    방문신청 :
    본인신청 : 1. 신분증
    2.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센터에방문으로 발급받은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추가 필요시)
    4. 통장사본

    대리신청 :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4
    목천읍 (주민복지팀)/041-521-4662
    광덕면(주민복지팀)/041-521-4690
    북면(주민복지팀)/041-521-4728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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