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매년 연초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자
  • 지원 내용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신축설계비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연초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본인토지가 아닐 경우 사용승낙서 - 공유자 전부), 주택 설계 견적서, 농업경영체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해당시), 농업교육포털 수료증(해당시)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농산업정책과/063-350-2396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