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 농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025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점검 결과 A등급 이상이고 액비 살포량이 연간 15천톤 이상인 곳 -
지원 내용
가.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 농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025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점검 결과 A등급 이상이고 액비 살포량이 연간 15천톤 이상인 곳
나. 지원품목 : 퇴비 부숙용 톱밥(대패, 펠릿 등) 및 왕겨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
- 원목을 가공하거나, 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된 폐목재를 원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제재부산물)
* 생활폐목제 등을 가공한 톱밥은 지원 불가
** 원목·폐목재 구입(수거)처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 목재생산업(제재업 제4종),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생산된 톱밥
* 원목 가공(목재생산업), 폐목재 가공(폐기물처리업)
- 수입 제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톱밥
* 수입신고필증, 원산지 증명서, 제품 규격서, 원료·성분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 증빙서류 중 원료 성분 확인 자료의 경우, 수입 시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국공립대학·연구기관 등의 품질 검사를 통해 농약, 항생제, 화학 물질, 오염 성분 등이 없음을 검증받은 결과를 제출해야 함
- 톱밥·왕겨 수분량은 20% 내의 제품 사용 권장
- 운임비, 마대포대 환급금 등은 사업비에서 제외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초(당해년도 1월)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계획서 등)를 시·군에 제출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61-797-3536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