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복숭아 봉지 구입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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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특화작물(배, 복숭아) 재배 생산자 단체(농업법인 및 작목반)
-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배·복숭아 재배면적 1,000㎡ 이상인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 작목반, 농업법인 등 생산자 단체 기준 사업 신청서 접수
○ 제외대상
- 지원대상자가 구례군민이 아닌자
- 작물재배장소가 구례군이 아닌 곳
- 철쭉 재배농가 및 철쭉 재배지로 농지를 임차 한 사람 -
지원 내용
과수(배, 복숭아) 봉지 구입비 지원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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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1~2월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읍면 주민센터 비치)
개인정보동의서
농가별 농업경영체등록증
견적서(환급대상 부가세 표시)
각 1부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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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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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원예정책팀/061-780-8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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