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 시 자체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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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양봉등록 농가 -
지원 내용
○ 양봉구조개선 및 기자재 지원
- 개량벌통, 화분, 소초광 등
- 탈봉기, 저온저장고, 채밀대차, 채밀기, 사료용해기, 이동작업기, 꿀이송기 등
- 매년 품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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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매년 6월 1일 ~ 7월 중순(45일 내외)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양봉등록증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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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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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축산과/055-359-7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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