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농기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매년 1~3월 사이(기간 조정 될 수 있음)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
    ②청년후계농업인(만40세미만) *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
    ③청년농업인(만50세 미만)
    ④여성농업인(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
  • 지원 내용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일부 보조


    ❍ 대상자 선정
    -읍․면․동장은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
    ※우선순위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
    ②청년후계농업인(만40세미만) *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
    ③청년농업인(만50세 미만)
    ④여성농업인(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

    ❍ 지원제외대상
    - 최근 5개년간 각종 농기계를 지원받은 농가
    - 관외(당진 외 거주자) 경작자 및 경작규모가 0.1ha미만 농가
    -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시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지원금지
    - 기타 사업추진 당해연도 타 유사사업 중복 지원금지

    ❍ 지원액 한도
    - 농기계의 경우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과 융자액 합상액이 기종․규격별 융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거래가격의 80% 이내로 한정 (보조금은 전액 지원, 융자액 조정)하고 사업단가 차이로 지원
    -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 자부담 조치

    ❍ 기종공급
    - 지원대상 농기계는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을 참고하되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로 공급
    - 농기계 공급은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후봉사(A/S)지정업소에서 공급

    ❍ 지원시기 및 인수
    - 기계공급은 사용 시기를 감안 조기에 공급토록 조치
    - 본 사업에 지원되는 농기계는 사업시행자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을 인수
    ⇨ 활용시기 등을 감안 가급적 조기공급 완료 추진
    - 지원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즉시변경 사업지원

    ❍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는 보조를 받은 자가 5년간 영농에 활용
    * 읍면동장은 연 1회 사후관리 실태조사 보고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시 보조금 회수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3월 사이(기간 조정 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사업신청서 1부.
    2. 농기계 견적서 1부.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41-350-4134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