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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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8세 이상 시설 퇴소(자립) 중증 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생활인 중 결혼, 취업, 기타 사유 등으로 퇴소 또는 퇴소예정인 중증장애인에개 1인당 1,200만원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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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예산의 범위 내)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탈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금 신청서(필수)
자립지원금 반납각서(필수)
지역사회 자립 확인서(필수)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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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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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3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50-4062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31
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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