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예산의 범위 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만18세 이상 시설 퇴소(자립) 중증 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생활인 중 결혼, 취업, 기타 사유 등으로 퇴소 또는 퇴소예정인 중증장애인에개 1인당 1,200만원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예산의 범위 내)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탈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금 신청서(필수)
    자립지원금 반납각서(필수)
    지역사회 자립 확인서(필수)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3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50-4062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31
    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