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천식 예방관리

  •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안심학교로 선정된 관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진단받은 안심학교 학생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 취약계층 : 중위소득 80%이하 가정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 차상위계층, 장애아,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등 기타 취약 대상자로 지원을 받는 가정

    ○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 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 지원 내용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알레르기 질환 관리 대상자 조사
    - 대상자 별 교육(환아, 학부모, 전교생 대상)
    - 교육 자료 지원
    -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환경 조성
    - 응급 상황 대응 체계 구축(천식 응급 키트 및 교육용 에피네프린 보건실 비치)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응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받아 구입한 약물을 보건실에 비치할 경우 보건소에서 약제비 지원(반드시 처방받아 구입한 약물을 비치하여야 함)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

    ○ 아토피·천식 등록 환아 관리

    ○ 알레르기질환 상담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 등록 시점 후 발생한 의료비(소급 지원 불가) 최대 연 20만 원 까지 지원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 일반 : 상, 하반기 1개 씩 지급/취약계층 : 상, 하반기 2개 씩 지급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네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 가정용 네블라이저 본체 및 부속품 2개월 대여(※ 단, 천식(J45~46)인 경우 3개월)
  •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응급 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확인서(학교에서 발급)

    - 상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 약제비 영수증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중 택1(반드시 상병코드 기재)

    -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원본(반드시 처방전에 상병코드 기재)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또는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상병코드(L20) 기재된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중 택1(당해연도 발행본)

    ※ 1,2,3월 신청자의 경우 3개월 이내 발행본 가능

    ※ 기등록자의 경우 처방전 갈음 가능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취약계층 추가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예)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 수급권자 증명서

    장애아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증)

    ○ 네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네블라이저 대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네블라이저 약물 처방전 또는 약제비 영수증(벤톨린 등 약물 기재)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경기도 건강증진과/031-8030-3252
    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577-6013
    경기도남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577-9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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