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 지원 형태 현금(보험)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가입기간 : ’25. 12. 18. ~ ’26. 12. 17. / 1년간
    -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보장내용 : (화재가구)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1억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구비 서류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 T.1660-1039]
    - 보험금청구서
    -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 소방서 사고추산액 자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경기도소방재난본부/031-231-0371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