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2026년 8월 3일 ~ 8월 31일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지원 내용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 신청시 ~ 2026. 9.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등록된 농가에 한하여 지원(수급조절용 벼 포함, 사료용 벼 제외)
    ※ 제외대상자 : 전년도 농업외소득 4,700만원이상, 벼재배면적 1,000㎡미만
    ○ 사업추진체계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단,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 우선 지원
    (사업신청)8. 3. ~ 8. 31.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단, 농지가 2개 이상 시군에 있을 경우 농지가 많은 시군에 일괄 신청
    (현지조사 및 대상 선정)9 ~ 10월 읍면동 담당자 현지조사 및 대상농가 및 면적 제출
    (자금배정 및 집행) 11~12월 자금배정 및 경영안정자금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6년 8월 3일 ~ 8월 31일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공익직불금 신청자 :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임차농지인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스마트농업과/055-211-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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