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축산업등록(허가)농장 및 랜더링 처리업체 등
  • 지원 내용
    ○ 축산농장 내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 주사기, 공병 등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
    - 전염병 감염축 등 폐사체 랜더링 처리비용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체 계약체결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동물방역과/055-211-6556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