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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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업등록(허가)농장 및 랜더링 처리업체 등 -
지원 내용
○ 축산농장 내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 주사기, 공병 등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
- 전염병 감염축 등 폐사체 랜더링 처리비용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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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체 계약체결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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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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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동물방역과/055-211-6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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