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냉난방기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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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고효율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냉방기, 냉난방기, EHP 실외기) -
지원 내용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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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6.01.19~2026.12.18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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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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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수요효율처/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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