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냉난방기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2026.01.19~2026.12.18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고효율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냉방기, 냉난방기, EHP 실외기)
  • 지원 내용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6.01.19~2026.12.18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수요효율처/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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