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 지원 형태 현금(감면)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 지원 내용
    1. 서비스 정의(개념)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역주민 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지원내용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일반인 감경대상자 : 건강보험공단 기준, 본인부담금 감경60% - 감경 40%, 의료급여 해당자)
    (국가유공자 감면 : 애국지사 본인-배우자, 상이1급 본인,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조사자, 보훈감면 적용)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3. 신청방법
    - 홈페이지 또는 기관 방문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홈페이지 : https://newhome.bohun.or.kr/ghcare/main.do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김해보훈요양원(입소담당자)
    * 관련서류 : 7번 항목 구비서류를 뜻함.

    4. 신청기간
    상시신청

    5. 지원대상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시설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은 자

    6. 지원제외대상
    시설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자

    7. 구비서류
    - 입소신청서
    - 사전건강조사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장기요양인정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수급자 증명서(해당자)
    - 전염성 진단서(결핵, B형 간염, 매독), 비전염성 확인 후 입소가능
    - 질환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결제 계좌)
    - X-RAY 판독 소견서
    - 주민등록등본(입소자, 보호자, 각 1부, 동거자일 경우 1부)
    - 신분증, 도장(입소자, 보호자)

    9. 유의사항
    - 입소 당일 전염성 질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며, 전염성 질환이 확인되거나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단체생활이 어려운 경우 입소가 제한될 수 있음.
    - 입소 예정 어르신이 시설 입소에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어르신의 안전과 원활한 시설생활을 위해 입소가 제한될 수 있음.
    - 입소 시 다른 장기요양서비스 또는 중복 이용이 제한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종료한 후 입소하여야 함.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구비 서류
    - 입소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사전건강조사표
    - 장기요양인정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전염성 진단서(결핵, b형 간염, 매독)
    -X-RAY 판독 소견서
    - 질환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입소자, 보호자 각1부, 동거자일 경우 1부)
    - 신분증, 도장(이봇자, 보호자)
    - 통장 사본(결제계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복지과/055-340-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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