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치과치료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감면)
  • 신청 기간 2026-06-01 ~ 2026-12-31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일반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치과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인 지원
    - 지원금액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 가능 해야함

    ○ 긴급치과진료 우선 지원(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본원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급성통증, 급성감염, 치아파절 및 탈구, 응급 발치 등
    ※ 지원불가항목
    - 임플란트
    - 단순 심미 목적 치료(라미네이트, 치열교정 등)
    - 통증, 감염, 기능장애(저작 불가 등)가 없는 선택적 보철진료
    - 정기적 예방 목적 스케일링(단, 급성 치주염으로 인한 틍증 발생시 예외)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6-06-01 ~ 2026-12-31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 지원신청서: 본원 내원시 작성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공공의료사업실/053-600-729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