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치과치료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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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일반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치과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인 지원
- 지원금액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 가능 해야함
○ 긴급치과진료 우선 지원(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본원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급성통증, 급성감염, 치아파절 및 탈구, 응급 발치 등
※ 지원불가항목
- 임플란트
- 단순 심미 목적 치료(라미네이트, 치열교정 등)
- 통증, 감염, 기능장애(저작 불가 등)가 없는 선택적 보철진료
- 정기적 예방 목적 스케일링(단, 급성 치주염으로 인한 틍증 발생시 예외)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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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6-06-01 ~ 2026-12-31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 지원신청서: 본원 내원시 작성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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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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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공공의료사업실/053-600-7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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