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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난자 냉동비 지원"
초저출산 위기를 맞고 있는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난자 냉동비 지원,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등의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이었다. 서울시는 난임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4년간 약 2123억원을 투자한다고 8일 밝혔다.
2023.03.08 -
군산시, 난방비 47억원 지원 "취약계층"전북 군산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난방비 47억8700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정부와 전북도가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최근 30% 이상 폭등한 에너지 비용으로 생활고를 호소하는 시민이 늘고 있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23.03.06 -
정부, 20% 환급!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TV, 세탁기, 밥솥 등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환급 비율을 20%로 인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금액의 10~20%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사업"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23.03.02 -
전남도, 713억원 투입 "취약계층 주거 안정 지원"전남도는 올해 713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713억원의 주거급여 사업비를 취약계층 3만6000가구에 투자한다.
2023.03.01 -
취약계층 지원 강화, 자활급여 2.1% 인상보건복지부는 물가 상승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활급여를 3월부터 2.1%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자활급여 추가 인상에 따라, 참여자는 2022년 1월 대비 5.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 783,000원~1,525,000원에서 월 823,000원~1,603,000원으로 인상된다.
2023.02.27 -
서울시 1인 가구 146억원 투입, 돌봄·안전·상담 지원 확대서울시는 1인 가구의 불편·불안·불만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올해 146억 원을 투입해 1인 가구의 불편한 생활과 안전 불안, 불만족스러운 사회적 관계망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1인가구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 안심동행, 행복한 밥상,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등 돌봄과 생활지원을 강화한다.
2023.02.26 -
고령자·장애인 122만명 대상,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 첫 도입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한번만 신청하면 2년간 자동 신청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3월부터 고령자·중증장애인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취약계층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조기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2023.02.23 -
더 야무져진 "알뜰교통카드" 한달 6만6000원 절감교통비 절감을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혜택이 대폭 확대되고, 사용 가능한 카드사도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난다. 마일리지 적립 한도도 상향돼 대중교통 이용 시 월 최대 6만6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2023.02.22 -
긴급복지 연료비 4만원 인상·생계비 융자 한시 상향정부가 임금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비 융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겨울에 난방비가 오르면 위기에 처한 가구도 연료비를 상향 지원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임금(퇴직금 포함) 미납 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융자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2023.02.21 -
금융위 긴급금융구조 시행 "취약층에 원리금 감면"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기 위해 긴급금융구조에 나선다. 최대 100만원 한도 긴급 생계비 대출도 다음달 시행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인하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3월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