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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다자녀 가정에 손주돌봄 수당 지원양산시는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족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7월부터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 사업에는 총 5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시비 70%와 도비 30%로 구성된다.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중위소득 150% 이하의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이 가정에서 부모를 대신해 (외)조부모가 24~35개월 이하의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월 2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2024.07.02 -
경기도, 24시간 아동돌봄 "언제나돌봄서비스" 본격 시행…김미성 여성가족국장 참석경기도는 1일부터 평일 야간, 주말, 휴일에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언제나돌봄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경기도의회 의원, 14개 시군 아동돌봄센터장·간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2024.07.01 -
경남도, 7월부터 손주돌봄 수당 월 20만원 지급 시작경남도는 7월 1일부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돌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발표했다. 손주돌봄 수당 지원 사업은 가정의 경제적 양육 부담을 줄이고 조부모의 손주돌봄을 노동의 가치로 인정하기 위해 박완수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광주와 서울에 이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세 번째로 시행된다.
2024.06.28 -
경남도, 7월부터 손주돌봄 수당 월 20만원 지급경남도는 7월 1일부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돌봄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수당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계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가정 중,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만 24개월에서 35개월 사이의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월 20만 원씩 지원된다.
2024.06.27 -
완주군, "함께 돌봄 프로젝트"로 가족돌봄 청소년 31명 발굴·지원전북 완주군이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돌봄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가족돌봄아동 31명을 발굴·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아동은 보호자의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로, 평균 연령은 14.9세였습니다.
2024.06.26 -
창원시, 7월부터 손주돌봄수당·난자냉동시술비 지원경남 창원시는 저출산 극복과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손주돌봄 지원사업과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조부모가 24~35개월 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을 돌보는 경우, 이들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2024.06.25 -
충북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이용 아동 모집 시작충북 음성군은 최근 개소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이용 아동을 모집 중이다. 이 센터는 지난 5월에 준공된 설성어울림센터 1층에 위치하며, 141㎡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센터는 아동 맞춤형 활동 공간으로, 센터장과 돌봄교사가 학습활동, 놀이활동, 그리고 간식 제공을 통해 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06.24 -
남해군, "농번기 주말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시작남해군은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번기 주말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만 2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자녀를 무료로 보육해주는 사업이다.
2024.06.23 -
경기도, 7월부터 평일 야간 및 주말에도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서비스 개시경기도는 7월부터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전화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수원, 화성, 안성, 평택, 시흥, 광명, 남양주, 구리, 동두천, 가평 등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생후 3개월에서 12세 아동의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아이돌봄 앱·누리집 또는 언제나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을 위해선 미리 앱에서 정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2024.06.20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수당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앞으로 출산휴가를 육아휴직과 통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수당 상한선도 250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주 부위원장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월급의 80%를 지급하지만, 상한선이 150만 원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매달 받는 금액은 112만 5000원이었다"며 "이제 사후지급 없이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연 1회 2주 단위로 부모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2024.06.20